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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매매 예약만 하고 안갔다는 男…법원 “정액 묻은 콘돔 없다” 무죄

김대영 기자
입력 : 
2023-12-22 16: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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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돼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2월 경기 용인에 있는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10만원을 지불하고 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 당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범행을 부인했다. 성매매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사실은 있지만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실제로 방문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성매매 업소에서 만든 영업장부 파일과 같은 간접증거만 있다고 보고 A씨 손을 들어줬다.

하 부장판사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 A씨와의 성매매에 관한 어떠한 조사가 된 바 없고 A씨의 정액이 묻은 콘돔이나 A씨가 적어도 오피스텔에 출입한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확보된 바도 없다”며 “단지 성매매 업소에서 만든 영업장부 파일 등의 간접증거만 있을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간접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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