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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체계 구축

여가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 개최
그루밍·성폭력 등 예방·대응·점검 강화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12-19 15:00 송고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성가족부는 19~21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상담·신고 지원 체계 구축 추진 등의 내용을 논의한다.

논의 안건은 △채팅앱, 웹사이트 등 온라인 성매매‧성착취 대응 제고 △유해매체 점검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 강화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성매매 방지 점검 및 단속 협업 강화 등이다.
여가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협업해 지난 2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상담을 위한 사이버상담 채널 '디포유스'(d4youth)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까지 앱, 메신저 등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3862건의 성착취 관련 정보 신고 등이 이뤄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성매매 우려가 높은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전담 부서인 권익구조과를 지난 7월 신설해 관계부처 합동 종합계획 수립, 정책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인신매매 등 피해자 식별지표 개발·고시, 홍보 및 교육 동영상 제작·보급을 진행해 왔다.

여기에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월부터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는 향후 전국 17개소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로 개편하고 아동‧청소년 성매매와 연계된 그루밍, 성폭력 등 종합 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지자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협력해 불법 성착취·성매매 정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촘촘히 하는 데 더해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과 단속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 관리 등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온라인 중심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대응체계 구축과 피해예방교육이 중요한 과제"라며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간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한편 민·관 협력을 통해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를 차단하고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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