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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금지 됐지만 음지서 여전히 활활…전단 뿌리며 광고하기도

입력 : 2023-12-18 10:06:01 수정 : 2023-12-18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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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난 2004년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음지에선 여전히 성을 사고팔고 있다.

 

과거 집창촌이 있을 당시에는 특정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요즘에는 유흥가를 시작으로 모텔, 오피스텔 등 일상으로까지 파고든 모양새다.

 

실제 1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강서구의 한 모텔에서 불법 마사지를 한 20~30대 외국인 여성 3명이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태국인 여성 A씨 등 3명은 지난 14일 오후 10시12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모텔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 상태로 한국인 남성 B씨 등 3명에게 불법 마사지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출장 마사지 서비스를 이용한 B씨 일행에게 “돈을 더 주면 성관계도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B씨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해 A씨 등 3명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의료법 제82조에 따르면 안마·마사지업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체포된 여성 3명 중 2명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체류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인계했다.

 

그런가 하면 유흥가에는 낮뜨거운 사진과 전화번호가 적힌 성매매 업소 홍보 전단이 매일 밤 대량 살포되고 있다.

 

전단지를 살포하는 이른바 ‘배포족’은 보통 2인 1조로 오토바이로 이동한다.

 

불시에 나타나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전단지를 뿌리고 달아난다.

 

인근 주민들은 저녁마다 나타나는 유흥업소 전단지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쓰레기만 더욱 늘어난다고 하소연하는 한편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이 이 전단지를 보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따라다닌다.

 

성매매 업소 전단지 살포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광고주인 실제 업소 운영자를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 유포자 조차도 검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설사 유포자를 검거하더라도 철저하게 분업화돼 있어 유포자도 광고주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전단지 문구 역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교묘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2008년부터 도입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자치구별 단속팀도 유흥가 위주로 평일 주야간에 불시 현장 감시를 하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지지부진하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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