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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 남성 권유에 와인바 방문…나체로 뒹구는 사람들에 경악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2023-12-16 15:45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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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 데려간 와인바에서 커플들이 집단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제보하며 해당 가게의 영업정지 처분을 촉구했다.  

15일 JTBC '사건반장'은 40대 여성 A씨의 제보를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데이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간단히 식사를 했고, 오후 9시쯤이 되자 남성은 와인을 권유하며 A씨를 한 술집으로 안내했다.
해당 바는 지하였으나 서울 번화가인 데다 대로변에 위치한 곳이어서 A씨는 별다른 수상한 점을 느끼지 못하고 남성을 따라 가게로 들어섰다.

그런데 가게 입구에 걸려있던 간판과 내부에 쓰여있는 가게의 이름은 달랐다. 또 일반 술집에 비해 테이블이 유난히 크고 길었으며 '사진 촬영 금지' 문구가 쓰여있었다고 A씨는 묘사했다.

A씨는 평범하지 않은 바의 모습에 조금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으나 상대 남성이 평범한 가게에 온 듯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으므로 우선은 술자리를 함께 했다. 이후 두 사람은 2시간 정도 함께 와인 한 병을 마셨고, 오후 11시가되자 가게에는 다른 커플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JTBC '사건반장' 갈무리)
(JTBC '사건반장' 갈무리)

그러던 중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경악할 만한 장면들을 목격했다. 화장실 입구에는 간호사 복장과 같은 코스튬 란제리들이 진열돼있었으며,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가게를 둘러보니 다른 커플들이 나체로 음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

A씨는 많은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합석하는 것을 보고 '기사로만 보던 그런 집단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곳이구나'라고 생각해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어느새 A씨가 들어왔던 가게 입구는 잠겨있었고, A씨는 당황해 우선은 태연한 척하며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A씨는 상대 남성이 해당 장소가 그런 음란행위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남성은 별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A씨는 기억했다.

이후 A씨는 상대 남성과 약간의 실랑이를 벌이다가 직원이 다른 출구를 안내해 주면서 가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 남성은 A씨를 데이팅 앱에서 차단했다. A씨가 해당 가게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연락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건전하게 데이트를 하고 싶어 나갔는데 누군가는 정말 모르고 갔다가 분위기에 휩쓸려 후회할 일을 하게 되면 큰일"이라며 "꼭 해당 가게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들은 박지훈 변호사는 "아마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이런 장소를 제공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일 가능성도 있고, 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그렇지만 손님들은 처벌이 되지 않는다. 그 안에서 하는 행동들을 성매매로 보기는 어렵다. 돈을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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