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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단속 경찰, 나체 사진 단체방서 공유"…법원 "유출방지 필요"

경찰 단속팀, 단속 과정서 나체사진 15명 단체 대화방에 올려
원고측 "최소 인원에 전달했어야"…피고측 "모두 업무담당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2-14 12:13 송고 | 2023-12-14 13:55 최종수정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성매매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나체 사진이 공유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유출 방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임범석 부장판사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이날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는데도 (나체 사진을) 최소한의 담당자가 아닌, 15명이 있는 단체방에 공유한 것은 비례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속 과정에서 사진 촬영이 필요하더라도 전용 장비 사용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인격권을 존중하는 방법을 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 대리인은 "단속 현장에는 긴급성이 있다"며 (촬영 방법을) 수사 상황에서 하나하나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15명은 모두 일반인이 아닌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사진을 (단체대화방에) 올리면 내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물론 내용을 동료들과 읽는다고 쳐도 유출방지제도나 시스템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단속 방법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원고 측이 말하는 문제점을 제거할 방법들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원고 측은 단속 과정에서 성희롱과 모욕이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관을 법정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경찰의 신원정보 노출과 공유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사실확인서로 대체해 달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9월 성매매 단속 과정에 피해를 입은 여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변에 따르면 경찰은 2022년 3월 성매매 단속 중 증거 수집을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15명이 속해 있는 단속팀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했으며 자백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민변은 주장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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