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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 개설 미성년 유인 성매매 30대 혐의 인정

등록 2023.12.07 17:04:26수정 2023.12.07 1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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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를 수 차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7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SNS로 채팅방을 개설해 13세 미만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도내 한 숙박시설에서 10만~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3개월간 같은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술과 담배 등도 사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8일께 공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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