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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일하고 싶어? 그럼 우리 먼저" 미성년자 추행·강간 20대들

"2차 나가면 몸 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보겠다"
고의 교통사고 낸 혐의도…재판부 "피해회복 노력 안해"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3-11-29 14:0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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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미성년자 고용도 모자라 모텔로 데려가 성추행과 강간까지 저지른 20대 일당이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와 B씨(26), C씨(29)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3년6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고의로 차 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D·E·F씨에겐 각각 벌금 50만~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다.

노래방 실장 A씨는 지난해 7월29일 미성년자 G양(17)과 H양(16)이 노래방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 구리시 한 노상에서 이들을 만났다.

A씨는 G양과 H양에게 "노래방에 들어가면 1시간에 3만~4만원, 2차(성매매)를 가면 14만~17만원을 받는다. 팁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성매매를 권유했다.
이후 A씨는 이들을 인근 모텔로 데려간 뒤 G양에게 "2차 나가면 몸 볼 건데, 우리가 먼저 보겠다"며 옷을 벗을 것을 요구했다.

G양이 머뭇거리자 A씨는 "벗는 거 힘들면 벗겨줄까? 노래방 일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일 못 한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B씨는 술자리 뒤 만취해 홀로 잠에 든 G양을 강간했다. A씨와 H양은 모텔 다른 호실로 이동한 상태였다.

G양을 집까지 데려다 주라는 요청을 받은 C씨는 자신의 차에 탄 G양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며 조건만남을 제안하기도 했다.

A씨는 동네 친구들인 D·E·F씨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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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 혐의를 받는 B씨는 "G양과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이 사건 당시 G양은 심리적·물질적 원인으로 인해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했던 사실이 있고, B씨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이용해 간음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B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A씨와 C씨에 대해선 "A씨의 경우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권유하며 추행한 것도 모자라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 돈을 뜯어냈다. 책임이 무겁다"며 "C씨는 이 사건 범행 전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한 점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실제 취득한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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