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여성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11-27 18:28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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