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자국 여성 유인해 성매매 강요한 불법체류자 구속기소

송고시간2023-11-27 18:28

beta
세 줄 요약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같은 국적의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처벌법 위반 등)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같은 국적의 20대 여성 B씨를 국내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업소로 넘겨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성매매 업소에서 도망가자 "가족들에게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백만원을 뜯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in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