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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알선·공급책' 따로 '분업화'···30대 남성 실형

징역 10개월에 8천여만원 추징…초범 동업자는 2년 집유
'도우미' 공급한 50대도 집유…"성착취 이어질 수 있어 엄벌"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3-11-25 07: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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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유흥주점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수익을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모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8080만4372만원을 추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초범인 동업자 양모씨(39)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5386만9581원을 추징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유흥주점 등에 속칭 '도우미' 여성을 공급해 수익을 얻은 조모씨(52)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75만원을 추징했다.

문씨와 양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허가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조씨가 운영하는 무등록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공급받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성매매 광고를 보고 방문한 남자 손님들에게 코스별 성매매 대금 20만원~27만원을 받고 송파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으로 안내하며 여종업원과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했다.

조씨는 2020년 5월부터 2년3개월 동안 구청에 신고 없이 송파구 일대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하루 평균 3~4명의 여성을 유흥업소 업주들에게 소개했다. 또 조씨는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1만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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