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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대상 성착취물 범죄·청소년 성매매에도 위장수사 필요"

송고시간2021-03-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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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행위까지 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새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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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대 여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1천7명…전년의 3.5배로 늘어"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유튜브 생중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CG)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이미지(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오는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도 위장수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는 경찰 측 주제 발표자가 이런 내용을 제안한다.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열리며, 발표 자료 일부는 사전에 공개됐다.

유나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감은 주제발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규정이 마련됐으므로 향후에는 성인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신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 경감은 이어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이 없다면 신분 위장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혜 하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우리나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행위까지 위장수사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박 과장은 "범죄예방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피해자 확보단계부터 합법적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피해자가 없어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의 새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오는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률은 범죄 피해자를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도 온라인 공간 등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유 경감과 박 과장의 제안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2018.5∼2020.1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현황(2018.5∼2020.1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토론회에서는 여성인권진흥원이 지난 3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운영한 결과도 제시된다.

지원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모두 30만5천996건의 피해자 지원을 진행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 촬영이 27.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유포(24.3%), 유포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15.2%), 유포 협박(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지원센터는 모두 28만2천722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했다.

플랫폼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28.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인사이트 25.7%, 검색엔진 22.4%,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10.2%로 나타났다.

지난해 1∼12월 접수한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밝히지 않는 사례(55.2%)를 제외하면 '일시적 관계'라는 응답이 28.8%로 가장 컸다. 사회적 관계(7.2%), 모르는 사람(6.6%), 친밀한 관계(1.9%) 등의 응답은 뒤를 이었다.

지원센터 측은 아동·청소년 피해의 특징으로 10대 여성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10대 여성 피해자는 모두 1천7명으로 전년(288명)보다 3.5배로 증가했다.

지원센터는 온라인 그루밍 범죄 발생 통로도 SNS에서 게임을 통한 일시적 만남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여가부와 경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국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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