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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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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제공 ‘차명건물’ 국가몰수 의미 크다

  • 기사입력 : 2023-11-20 2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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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서 장기간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을 몰수했다고 한다. 국가에 몰수된 건물은 1997년부터 성매매업을 하다 두 차례나 단속된 전력이 있는 A씨가 2009년 성매매로 단속에 걸린 장소의 맞은편 건물을 배우자 명의로 매수해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3명 이상의 성매매업자들에게 제공한 곳이다. A씨는 2020년 4~5월까지 이 건물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차명 건물의 몰수가 확정됐다. 그러나 건물이 배우자 명의로 신탁돼 있어 몰수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검찰이 배우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지난 10일 국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검찰이 이번에 장기간 성매매업소로 이용된 건물을 몰수한 의미는 매우 크다. 먼저 성매매 업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이다.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건물은 국가에 의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해당 건물은 창원시가 진행하고 있는 성매매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보상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국가에서 몰수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오랜 세월 동안 깊숙이 뿌리 내린 고질적 성매매 범죄를 차단하고, 성매매업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성매매의 물적 기반을 근원적으로 제거한 것도 주목된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성매매 집결지는 최근 폐쇄되고 있지만 성매매업주들이 주택가와 오피스텔로 영업 근거지를 옮기는 상황에서 창원지검 마산지청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된 건물을 몰수함으로써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당국이 성매매업소의 불법 영업에 대한 단순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업주 비리에 대한 집요한 수사로 불법 성매매와 탈세 등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고 범죄 근거지를 원천 봉쇄했기에 더욱 그렇다. 이번 몰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것이다.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문화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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