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만난 10대에 성범죄…성착취물 제작한 30대 ‘징역 5년’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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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앱을 통해 만난 10대 미성년자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 1월에도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사건에 연루된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성범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다만 강압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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