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불법보도방 단속기관은 어디
양산시 불법보도방 단속기관은 어디
  • 차진형기자
  • 승인 2023.11.07 16:33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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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냐 고용노동부냐 두고 법의 잣대 관심
속보 = 지난달 양산 유흥업소 성매매 성행에도 단속 힘들어(10월 5일자 4면 보도) 기사가 보도되자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불법보도방의 단속기관은 어디인지 귀추가 주목됐다.

지금껏 불법보도방이 단 한 차례도 단속이 되지 않은데다 직업안정법에 따른 유료직업사업의(지자체 관할) 위반인지 근로자공급사업의(고용노동부 관할) 위반인지 확고한 법의 잣대에 대한 관심이다.

특히 불법보도방이 2차(성매매)도우미를 채용하고 또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유흥업소에서 공급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유흥업소는 여건상 도우미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지 못하고 장사를 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불법보도방의 도우미를 간접 고용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악순환의 연속 때문이다.

양산시는 올해 관내 유흥업소 14곳을 보건증 미발급 및 종업원 명부 미비치·미기재로 적발해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보도방과 유흥업소의 카르텔은 불법보도방은 도우미를 유흥업소에 공급해주고 2차비(성매매) 20만원을 받아 여기에서 수수료 2만원을 뺀다.

손님과 합석하는 시간도우미 가운데 아가씨는 1시간에 5만원을 받고 수수료 1만원을 떼고 미씨는 1시간에 4만원을 받고 수수료 7000~80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불법보도방은 2차도우미와 시간도우미를 구분해 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도우미들은 겸해서 다른 보도방에 취업을 못하는 게 불문율이다.

양산에서 가장 번화한 유흥가로 알려져 있는 중부동 이마트 인근의 일원에는 불법보도방 40여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불법보도방에서 도우미를 공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고 지자체로부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보도방이 유흥업소와 도우미간의 자유계약의사를 침해하는 사실상 지배관계를 형성해 유흥업소에 공급한다면 이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근로자공급사업은 개인이 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의 위법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양산시와 고용노동부 양산지청 관계자는 “불법보도방이 적발되면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유료직업사업의 위반인지 근로자공급사업의 위반인지 대해 밝히겠다”고 입을 모았다.

직업안정법 제47조에 따라 유료직업사업 및 근로자공급사업을 할 경우 등록 또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법원은(2012년 7월 5일 선고 2011도13346)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고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도우미를 유흥주점에 데려다주고 데려다오고 하는 식으로 공급하고 매월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면 불법적인 근로자공급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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