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5.04(토)
형사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 전과 없더라도 조심해야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최근 여성가족부의 통계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범죄 중 91.4%는 주로 랜덤채팅 등 SNS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데,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총 277개의 랜덤채팅 앱 중 30%는 성인 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아 아동ㆍ청소년들이 성매매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매매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실제로 성관계 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권유만 하는 행위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더앤 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징역형의 하한을 정하는 등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이미 성매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여 성매매를 권유했다면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유인, 권유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를 한 경우에는 올해 6월 9일부터 최대 1.5배까지 가중 처벌된다. 성인이 위 죄를 범한 경우에는 개정된 형법상 만 16세로 연령 상한이 높아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까지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현 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건의 경우 랜덤채팅 내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어 수사 초기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몹시 위험하다. 만약 상대방이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상대방을 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유리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성매매 처벌 강화로 이제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성매매는 성범죄에 해당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도 내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성년자 성매매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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