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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단속에 무면허 도주…20대 2심도 실형

송고시간2021-03-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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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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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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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해 무면허 운전으로 도주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6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씨와 성매매 대가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C씨에게 B씨와의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대기하다 범행을 알아챈 경찰이 자신을 검거하러 다가오자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해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이 1차례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A씨는 성매매 알선 혐의를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혐의를 인정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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