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협박해 40차례 성매매 시킨 10대 또 ‘집유’…法 “당시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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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25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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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동갑내기 여학생에게 약 40차례 성매매 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한 10대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18)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성교육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양형요소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고 보인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어 1심 형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 군은 2019년 11월 트위터에서 알게 된 동갑내기 B 양에게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양은 20여 차례 성매매를 한 뒤 이를 거부했지만, A 군은 “산부인과에 다닌 사실과 성매매를 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계속 성매매를 시켰다. 결국 B 양은 17회의 성매매를 더 했다.

A 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 양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1회에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 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하고 거부하자 알리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켰다”면서도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후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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