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용주골 폐쇄 작업 '급브레이크'…법원이 강제철거 제동
송고시간2023-10-18 06:02
의정부지법 "본안 판결 30일 뒤까지 파주시 집행 정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인 이른바 '용주골' 폐쇄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과 종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이어 법원도 파주시의 강제 철거 작업에 제동을 걸었다.
18일 파주시와 지역사회에 따르면 파주시의 위반건축물 강제 철거 방침에 반발해 용주골 건축주들이 낸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을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이 사건(본안)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파주시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단계 정비 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지난 7월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강제철거에 돌입하려던 파주시의 계획은 당분간 이행되기 어렵게 됐다.
이제 시작 단계인 본안 소송이 끝나려면 보통 7∼8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본안 소송 진행 과정을 살펴보면서 내년 철거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내 위반건축물 철거를 위해 올해 2월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 증축, 무허가 등 100여 개 건물을 파악한 뒤 소유주 등에게 자진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이 중 무단 증축 주택 5개 동과 무단 증축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6개 동은 소유주가 자진 철거에 나섰다.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이면서 토지소유자만 확인된 30개 동은 지속 추적해 건축관계자 확인 후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며, 건물주가 확인된 70개 동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억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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