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불법 촬영' 디스코팡팡 DJ 1심 징역 4년

'미성년자 성폭행·불법 촬영' 디스코팡팡 DJ 1심 징역 4년

2023.10.16. 오후 5: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매장에 손님으로 온 중학생을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20대 DJ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수도권에 있는 디스코팡팡에서 DJ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걸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