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성년이나 마찬가지"..미성년 성매매 선처하는 법원


◀ 앵 커 ▶

미성년자를 유사 성매매업소로 유인, 성폭행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는 이미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고 
최저형량을 받은 뒤 출소해 
또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희가 최근 3년간
미성년자 상대 유사 성매매 범죄의 판결문을
분석했더니,

가해자 절반 이상이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를 선처하는 법원의 정상 참작 이유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 리포트 ▶

 

10대 여성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

 

가해자인 40대 남성은

면접을 미끼로 여성을 유인해 

성매매까지 시키려 했는데,

알려진 피해자만 6명에 달합니다.

 

이 남성은 5년 전에도

같은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0차례 반성문, 그리고 초범이란 이유로, 

양형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출소 6개월 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MBC가 

미성년자 유사 성매매와 관련한

최근 3년간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의 약 60%가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건은 법정형은 물론,

감경요소를 적용한 양형기준에서조차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선처의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지난 2020년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18세 7개월로, 

′성년에 가깝다′라는 이유로, 

가해 남성인 업주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유치원에서 불과 30미터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겁니다.

 

또 다른 재판부는

′학교 체육복을 입고 업소를 갔다′라는

피해자 진술에도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라라는 

가해남성의 진술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20일 간

32차례나 유사성매매를 시켰는데도,

′기간이 짧았다′라며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도

있었습니다.

 

[강현주/변호사]

"미성년자들은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고...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는 부분에 있어서 

성을 착취하는 행위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그게 맞죠."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 성매매 알선행위는

처벌은 낮고 재범 위험은 높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7명 중 한 명이 재범을 저질렀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지선/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더 많은 전과가 있을 수도 있고, 전과 자료가 되게 불충분해요. 

수사 재판 기록이 개인정보 이런 거 때문에 연구자들도 접근이 굉장히 힘들고요. 

대법원에서 공개된 판결문만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행위가 일반 성인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해자 엄벌보다 

선처하는 판결이 다수를 이루고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범죄자들의 재범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 

 

 

조민희

교육 2진 / 김해공항 / 사상*사하*북*강서구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324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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