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매매 집결지 무단증축·국유지 점유 손본다
송고시간2021-03-24 15:16
이행강제금, 변상금 7천677만원 부과하기로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에 있는 위법한 건축물 소유자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이행강제금·변상금 7천677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는 지난해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건축물 전수조사를 했다.
이때 15개 건축물은 무단증축 등 건축법을 어긴 것을 확인했다.
또 4개 건축물은 국유지를 침범한 것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여러 차례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지금까지 1개 건축물만 원상복구가 됐다.
시는 건축물 위반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국유지 무단 점유 건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변상금 규모는 건축법 위반 14건, 국유지 무단점유 4건이다.
창원 서성동에는 경남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성매매 집결지가 있다.
시는 최근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근린공원으로 개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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