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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착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방 잘못 내줬다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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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 착수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방 잘못 내줬다간 징역 3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윤원규기자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윤원규기자

경찰이 성매매 강요 및 공갈 혐의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가운데 수원시도 ‘옐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일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교육에 나섰다고 24일 밝혔다.

관련 법에 따라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팔달구 매산동~고등동 일대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총 137개소에 발송하고, 이 가운데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와 근접해 있는 26개소엔 직접 구청 직원들이 방문ㆍ교육했다.

임대차 또는 매매 계약 시 거래 당사자에게 성매매 장소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25일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운데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한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최근 수원남부소방서, 수원출입국ㆍ외국인청 등과 공조에 나설 동안 ‘단속’ 측면에 대해 비교적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던 시가 달라진 태도를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단속은 수사기관의 고유 권한이지만, 행정기관도 코로나19 방역과 위생 등을 이유로 점검ㆍ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동철 수원시민행동 사무국장은 “경기일보 보도 이후 경찰에선 이전과 다른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오히려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을 텐데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수원시 복지여성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성매매 종사자 자활 사업과 집결지 내 정비 등에 대한 추진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찰과 이번 달에도 2차례 만남을 갖는 등 꾸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잘 살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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