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권위 권고 수용 ‘성매매 단속 지침’ 만든다

강연주 기자

피의자 인권보호 관련 실태조사·단속 담당자 직무교육도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지침을 제정하고, 성매매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9일 경향신문이 이성만 무소속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과 관련한 인권위 권고 결정에 대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최근 인권위에 제출했다. 경찰청은 “전국 풍속업무 경찰관들이 성매매 등 단속 현장에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되 (중략) 단속 현장 촬영 시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도록 하겠다”며 “수사비례의 원칙을 적극 준수할 수 있도록 인권위 권고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성매매 현장을 단속하며 휴대전화로 성매매 여성들의 나체 등을 촬영한 뒤 단속반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유했다. 다른 단속 현장에서는 촬영물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취재진에 공유해 논란이 됐다.

인권위 권고에 따라 경찰청은 전국 풍속 담당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매매 단속 시 피의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보디캠이나 캠코더 등 성매매 단속 현장에서 사용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 지침도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지난 8월29일 한 차례 직무교육을 시행했다. 이 또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을 압수할 때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자백을 강요하지 않을 것, 휴대전화가 아닌 지급 장비를 사용해 채증하고 채증자료를 카카오톡이 아닌 경찰 내부망을 통해 전송할 것 등이 교육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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