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단독] 성매매·폭행에도 ‘철밥통’ 비위판사

김주환 기자
김주환, 하종훈 기자
입력 2023-10-06 00:45
업데이트 2023-10-0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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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박용진 의원실 공동 분석

40명 중 절반 ‘현직·10대 로펌행’
금고이상刑·국회 탄핵돼야 파면
징계 관련 재판회피는 거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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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한 판사가 임명장을 들고 있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지만 정작 온갖 비위에도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판사에 대한 파면·해임 징계는 불가능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비위 판사’가 자신이 징계받은 분야 재판이나 소송을 회피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사법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40명의 판사가 42건의 징계(2명은 징계 2건씩 받음)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금품 수수(5건), 성매매·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5건), 폭행·폭언(5건), 음주운전(7건) 등 다양했다. 사법농단 관련 징계(5건)나 무단결근 등 기타 사유(11건)도 있었다. 이런 ‘법관으로서의 품위 손상 및 법원 위신 실추’의 건 외에 업무상 개인정보 누설 등 법관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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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건의 징계 중 정직이 17건, 감봉 16건, 견책 9건 등으로 파면·해임은 없었다. 법관은 징계 절차로 해임·파면·강등될 수 없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에서 탄핵 절차를 거쳐야만 파면이 가능하다.

또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12명은 여전히 현직 판사다. 26명은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이 중 8명은 김앤장, 태평양, 화우 등 10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고 박 의원 측은 분석했다. 징계를 받은 판사 40명 중 25명은 징계 당시 직급이 부장판사였다.

정치권에서는 최소한 성 비위로 징계받은 판사가 성 비위 사건을 판결하는 등의 사례는 없도록 판사 스스로 관련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지방법원의 법관·법원 직원·재판부 전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0.2%에 불과했다. 박 의원실은 40명의 징계 판사가 스스로 징계 분야의 재판을 회피했는지 물었지만 법원행정처는 “별도 관리하지 않는 자료”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법관의 신분 보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양심에 따른 법 심판을 위한 것이지 본인들의 죄를 감추는 방어 수단이 아니다”라며 “법관의 신분 보장으로 법관의 중대 비위나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방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국민 눈높이나 법 감정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환·하종훈 기자
2023-10-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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