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유흥업소 성매매 성행에도 단속 힘들어
양산 유흥업소 성매매 성행에도 단속 힘들어
  • 차진형기자
  • 승인 2023.10.04 16:0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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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초등수사가 단속의 관건 지적 제기

지난달 7월 중순 오후 11시께 경남경찰청 112상황실에 양산시 중부동 A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지령을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의 경찰은 A유흥업소 6층에 위치한 호텔의 현장을 확인했지만 단속은 하지 못했다.

A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호텔로 향한 성매수자 또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로 보이는 이들이 서로 화간이라는 주장에 따른 미단속이였다.

그런데 A유흥업소를 잘 아는 관계자로부터 2차 손님이었다는게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이처럼 당사자가 화간이라고 밝힐 경우 단속은 힘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동한 경찰의 초등수사에 단속여부가 결정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산에서 유흥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중부동 일대는 보도방(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곳)에서 접대부를 간접 고용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 보도방은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사업을(노동조합만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은 허가불가) 위반하는 행위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양산의 보도방 실태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방은 2차접대부와 시간접대부를 채용하고 유흥업소는 필요에 따라 여러 곳의 보도방에 각각의 접대부를 전화로 요청해 양주 등을 팔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이같은 고리를 파악해 관계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 및 조사하고 상황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잘 활용하면 초등수사에서 충분히 적발을 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이에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성매매 근절을 위해 많은 업무에 비해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하고자 기획(계획) 수사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적발 시 2차접대부를 고용한 보도방과 이를 간접 고용한 유흥업소 관계자에게는 성매매알선혐의를 성매수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성매매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A유흥업소의 건물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피씨방, 호텔 등이 있어 더욱 성매매 근절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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