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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다" 신고했다가 되레 벌금형…2심 무죄, 왜?

등록 2021.03.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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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하고 있다"며 허위 신고한 혐의

1심, 벌금형…2심 "거짓 증명 안돼" 무죄

"성매매 한다" 신고했다가 되레 벌금형…2심 무죄, 왜?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1월26일 112에 전화를 걸어 객실 호수를 언급하며 "A모텔 1, 2, 3층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의 신고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이 현장에 출동해 현장조치 업무를 했지만 성매매 정황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경범죄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이유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호실을 특정해 단정적 표현으로 성매매를 신고한 사실,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성매매의 구체적인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범죄사실을 다소 구체적·단정적 표현으로 신고했다는 점만으로는 거짓 신고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씨는 이 사건 당일 승합차에서 내려 A모텔로 들어간 젊은 여성의 모습, 모텔 안 복도에서 모텔 관리자의 과민한 반응 등에 근거해 신고를 했다고 주장한다"며 "위 정황들이 거짓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후이긴 하나 A모텔을 비롯한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A모텔 어딘가에서 실제로 성매매가 이뤄졌지만 적발이 되지 않았을 뿐일 수도 있다"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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