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직장 동료에 '성매매 강요'…폭행 끝에 살해한 20대 징역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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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모텔에서 폭행, 살해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 3천400만원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05.23
임채두 기자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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