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불법체류 중국인 여성 고용해 손님과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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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불법체류 신분인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손님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제주지역 모 유흥주점 업주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03.24
백나용 기자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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