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형 성매매알선 ‘부천의 왕’ 조직 총책,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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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씨(33)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스스로를 ‘부천의 왕’이라 칭하며 재력을 과시하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일당이 반년 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만 7억원에 달한다.
이뉴스투데이 03.22
김찬주 기자 kcj7200@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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