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청소년 성매매 알선 20대들…단체생활 이탈 시 집단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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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꾀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2∼7년이 확정된 20대 등이 단체생활을 이탈한 선후배들을 찾아내 차에 감금하고 집단폭행을 일삼았다가 추가로 징역형을 살게 됐다.
연합뉴스 02.13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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