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 유흥업주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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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접객과 성매매를 알선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KBS 02.03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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