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찰, 범죄수익 4389억원 몰수…성매매 장소로 쓰인 180억 건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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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박탈에서 더 나아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 자체를 박탈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통 성매매 대가는 현금으로 받은 후 은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몰수·추징보전이 어려운데, 치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건물을 몰수보전했다.
한겨레 02.02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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