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관계 거절한 마사지샵 사장…"성매매" 허위신고한 70대 실형
페이지 정보
본문
스포츠마사지업소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성매매 업소로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7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12.14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중앙일보 12.14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