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장품 살 돈 줄게" 미성년자 상대 성매매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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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화장품 살 돈 등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2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11.22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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