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성범죄 이력 있어도 학원일 버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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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의 한 기숙학원에서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처벌받은 사람이 3년간이나 시설 관리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아동 학대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취업이 제한되어 있는 학원에서 일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범죄 이력을 조회하거나 신고하는 제도가 허술하기 때문입니다. 학원들은 채용단계에서뿐 아니라 채용 후에도 수시로 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뉴스 11.10
정다은 기자 d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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