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성탄절 악몽...초등생 성폭행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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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초등학생 B양을 불러내 무인모텔로 데리고 가서는 조건만남을 운운하며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는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스키 대여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고등학생들을 통해 B양을 불러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중앙일보 11.09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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