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친에게 가혹행위·마약투약·성착취 약사,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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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뉴시스 09.29
신대희 기자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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