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매매 상대에게 마약 제공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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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성매매를 하며 마약을 제공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연합뉴스 09.24
김용태 기자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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