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여종업원 감금·가혹행위·폭행…20대 성착취 업주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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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을 감금하고 가혹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성 착취 업소 운영자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유사 강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세계일보 08.03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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