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찰관 사칭'에 미란다 고지까지…10대 감금·강제 추행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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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경찰관을 사칭해 미란다 원칙까지 고지하면서 감금하고 강제 추행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07.03
이재현 기자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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