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사회] 유치원 근처서 키스방 운영한 남성…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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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근처에서 키스방을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께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06.05
윤난슬 기자 now@newsis.com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4일 오후 4시께 손님에게 대금 7만5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유사 성교를 하게 했다.
정 판사는 "성매매 업소 운영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여러 번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에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06.05
윤난슬 기자 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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