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아청법상 성착취물 인정 범위 늘어나...형량‧손배액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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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물 중에는 성인 여성 외에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인인 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건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촬영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경상일보 03.14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A씨는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47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촬영물 중에는 성인 여성 외에 미성년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도 있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성인인 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건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적용하여 기소했다. 촬영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경상일보 03.14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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