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사회]성착취물 피해자에 신분 속인뒤… 사건해결 사례비 챙긴 30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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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유력 인사의 아들이라며 성착취물 피해자를 속인 뒤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다 준 3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가명)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동아일보 03.11
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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