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닷페이스 ] 랜덤 채팅앱에서 십대인 척하고 성매수자들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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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 줄까?" "끝났어? 학교 앞이야~" "교복 챙겨왔어?"
'즐거운 채팅'이라는 허울 뒤, 익명 채팅앱의 현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어플을 통해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로 보고, 경찰에서 피해자가 아닌 절도나 폭행 가해자와 같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은 제도상 피해자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처벌’로 인식합니다. 경찰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위험한 환경에 처해도 심리적 장벽으로 경찰을 찾아가지 않게 됩니다.
이 점을 이용해 성 매수자, 혹은 또래포주들이 청소년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매수 #피해자를_피해자로 보호하기 위한 아청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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